단일 대학 내 산학협력단 독점 구조 해체, 융복합 연구 현장 지원 체계 혁신 필요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 현장이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의 ‘행정 편의주의’와 ‘독점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연구비의 20~30%에 달하는 간접비를 징수하면서도, 고도화된 융복합 연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적 행정이 대학 연구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학 연구의 보이지 않는 족쇄: 산단 독점과 규제 중심 행정
현재 각 대학은 단 하나의 산단만이 연구 지원 서비스를 독점하는 폐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경쟁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단은 연구팀을 위한 ‘지원군’이 아닌, 행정적 리스크 관리와 규정 준수라는 명목 하에 ‘환수’와 ‘사후 확인’에만 치중하는 ‘감시자’로 전락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기존 ‘관리 중심’에서 ‘자율·책임 중심’으로의 제도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 내부의 독점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제도 혁신의 효과를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성 부재의 비극: 융복합 연구 현장 외면하는 일괄 행정
현대 과학기술 연구는 고도로 전문화된 데이터 분석과 실험 기법이 결합된 융복합 분야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현행 대학 산단은 인문사회부터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단일 행정 체계로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극히 결여되어 있다.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특허 출원 시 연구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리인(특허법인)과 요식 행위성 서류만 오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특수성을 무시한 일괄 행정은 결국 특허의 질적 저하와 기술 이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더라도 이를 산업화하고 보호해야 할 ‘행정적 백업’의 실패로 인해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을 위한 제언: ‘특성화 산단 선택제’와 ‘행정 바우처’ 도입
본 오피니언은 대학 연구 행정의 독점 폐해를 깨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한다.
- ① 특성화 산단 선택제 도입 대학별 산단의 강점 분야(예: A대학-바이오, B대학-반도체)를 평가하여, 연구자가 자대 산단이 아닌 타 대학의 특성화 산단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이다. 간접비의 일부를 실제 연구를 지원하는 타 대학 산단에 배분하고, 자대 산단은 인프라 이용료만 정산받는 구조를 통해 산단 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 ② 민간 전문 행정 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 간접비 중 일정 비율을 연구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외부의 전문 행정 기관이나 특화된 특허 전략 컨설팅 업체를 연구팀이 직접 선택·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산단의 행정 독점을 즉각적으로 해체하고 민간 시장의 전문성을 연구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번 제안은 산단 조직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해체하거나 구성원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산단이 서로 잘하는 특정 분야에 역량을 최적화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 자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이다.
지금 대학 연구 생태계는 과거처럼 전문성 없는 행정 서비스에 의존하며 구성원 간 갈등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해 산단과 연구팀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본 보도자료(오피니언)는 IHCM 융합임상의학연구소의 연구 생태계 상생을 위한 대안 제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 기획/집필: 이재철 (IHCM 융합임상의학연구소 소장 / 박사과정)
- 출처 표기 및 인용 안내: 본 자료의 내용은 자유롭게 인용 및 보도(받아쓰기)가 가능하며, 인용 시 'IHCM 융합임상의학연구소 이재철'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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